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16조 (定款)
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7.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
8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9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11. 공고에 관한 사항
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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